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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규정
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늘어났고, 돌봄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공무원들이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
- 사용 대상: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
-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일수: 연 10일 (유급 2-3일, 무급 7-8일)
- 연 휴가일수: 총 10일
- 사용 대상:
- 미성년 자녀, 장애인 자녀
-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손자녀
- 사유:
- 어린이집, 학교 등 휴원 또는 휴교 시
-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
- 질병, 사고, 노령,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급여 지급:
- 3일까지 유급
- 유급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
- 무급
-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: 휴가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 신청
-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필요 서류:
- 가족돌봄휴가 신청서
- 휴가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(진료소 진단서, 병원 진료 내역서 등)
-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:
- 급여 지급, 공무원 신분 유지
유급휴가 일수:
- 일반 가정의 경우:
- 미성년 자녀 돌보기 : 2일 유급휴가 + 8일 무급휴가 = 총 10일
- 부모님 요양 및 돌봄 : 10일 무급휴가
-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:
- 미성년 자녀 돌보기 : 3일 유급휴가 + 7일 무급휴가 = 총 10일
부부 공무원: 각각 휴가 신청 가능
무급휴가 일수: 7일 (유급휴가 일수 사용 후 잔여 일수)
휴가 연장: 특정 사유로 휴가 연장 필요 시, 소속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 가능
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신청 사유
-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공식행사 참석(초, 중, 고)
-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원, 휴교, 휴업 상황
-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, 손자녀의 병원진료 동행(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포함)
- 질병, 사고, 노령 등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할 경우
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
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에 속하며 유급 공무원가족돌봄휴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:
병원진료 증명서류:
- 진단서
- 진료확인서
- 소견서
- 예방접종증명서
-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
- 진료비세부내역서
어린이집 및 학교 관련 서류:
- 휴원, 휴교, 공식행사 증빙 서류
- 알림장
- 가정통신문
무급휴가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'가족관계증명서'만 제출하면 됩니다.
공무원 가족돌봄휴직
사용 대상: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
휴직 기간: 최대 90일 (연속 또는 분할 이용 가능)
휴직 신청: 휴직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소속기관장에 신청
필요 서류:
- 가족돌봄휴직 신청서
- 휴직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(진료소 진단서, 병원 진료 내역서 등)
휴직 기간 중:
- 급여 미지급, 공무원 신분 유지
휴직 연장: 특정 사유로 휴직 연장 필요 시, 소속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 가능
결론
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규정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,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,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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