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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야 휴일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: 상세 안내
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기본 원칙
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,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제56조). 이때,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57조). 특히,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150%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10호).
통상임금 계산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정기적인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후, 월 환산 기준 시간(209시간)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예시:
- 월급: 3,000,000원
- 비과세금액: 500,000원
- 통상임금 = (3,000,000원 - 500,000원) / 209시간 = 11,913원
연장근무 시간 계산
연장근무 시간은 법정 근무시간(1일 8시간, 1주 40시간)을 초과한 근무 시간입니다.
예시:
- 월요일: 9시간, 화요일: 8시간, 수요일: 10시간, 목요일: 8시간, 금요일: 7시간
- 연장근무 시간 = (9 + 10 + 7) - (8 x 4) = 8시간
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
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:
-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= 통상임금 x 1.5 x 연장근무 시간
- 예시: 통상임금 11,913원, 연장근무 8시간 = 11,913원 x 1.5 x 8시간 = 142,872원
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:
-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= 통상임금 x 연장근무 시간
- 예시: 통상임금 11,913원, 연장근무 8시간 = 11,913원 x 8시간 = 95,296원
추가 정보: 야간 및 휴일 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
- 야간근무수당: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
- 휴일근무수당: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
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 주의 사항
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고용 형태, 산업별 최저임금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유용한 링크
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,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.
키워드: 시간외 근무수당, 통상임금, 연장근무, 야간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,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, 고용노동부, 한국노동연구원, 근로복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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